고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총 24조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3-08-01 · 시행 2023-08-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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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제11조 분쟁조정 절차의 분리ㆍ병합제12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분쟁조정처리기간제14조 분쟁조정신청의 변경제15조 자료 제출제16조 출석의 요구 등제17조 조정기일의 지정 등제18조 조정기일의 연기제19조 조정안의 작성제2조 분쟁조정 대상제20조 분쟁조정조서의 작성 등제21조 조정의 성립제22조 조정의 종결제23조 그 밖의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제24조 재검토기간제3조 분쟁조정 신청제4조 반려 및 보완제5조 분쟁조정신청서 송부제6조 답변서 제출제7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제8조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제9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의 역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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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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