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종자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과원장은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의 전문가로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②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신청된 건별로 구성한다.
③종자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양식산업연구부장, 양식연구과장 및 담당 부서장(수산식물은 해조류연구소장, 수산동물은 육종연구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수과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수과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촉한다.
⑤수과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항에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⑥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명을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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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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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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