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조정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1.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조서 작성 전까지 조정안의 수락 등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2. 조정의 성립 이전에 양 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3.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는 경우4. 신청된 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양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조정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법원에 제소 등을 위해 그동안의 조사결과 등 관련자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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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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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