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답변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신청서를 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수과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2.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3.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 사항 등
②답변서 제출기일은 분쟁조정신청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기간 안에 답변서의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피신청인은 그러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수과원장은 제3항의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일 연장신청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기일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거나 제출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마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분쟁조정종결통지서를 양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수과원장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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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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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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