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분쟁조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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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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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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