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분쟁조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에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교섭경위서와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보상금 산출 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수과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은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과 동시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납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