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출석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종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자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출석요청서를 통지하여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이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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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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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