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검사신청 등조문 원문
에 따라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신청 내용을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생산ㆍ가공 일지"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④ 검사신청인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서 서식 중 "검사(생략)받고자 하는 항목"란에 그 내용을 써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따라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신청 내용을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③ 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생산ㆍ가공 일지"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④ 검사신청인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서 서식 중 "검사(생략)받고자 하는 항목"란에 그 내용을 써야
① 검사관은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채점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채점표의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결과를
검사관은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결과보고서(이하 "검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발급한 보관용 증명서 아래의 빈칸에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2. 검사신청인이 검사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증명서 발행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용 검사증명서에 첨부할 것3. 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의 요청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
따라 검사신청인의 요청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것4. 검사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검사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지원약호-발행연도-발행번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
부터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⑥ 지원장은 등록시설 중 EU 등록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등록시설별로 생산ㆍ가공되는 품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유럽 연합수출 생산ㆍ가공품목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사항을 기록2. 정기 조사ㆍ점검 시 수출제품이 유럽 연합수출 생산ㆍ가공품목과 일치하
: 등록시설별 조사ㆍ점검 예정 일자3. 점검자: 등록시설별 담당 검사관③ 검사관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시설 점검기록부에 점검일자 및 성명 등을 쓰고 서명해야 한다.
리자이며, 검역검사과 및 각 지원의 증인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로 한다.② 검역검사과의 관리자는 증인의 제작 및 폐기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지원의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인관리대장에 따라 증인을 관리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증인의 마모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사업무 정지3.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② 지원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장에 따라 증인을 관리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증인의 마모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인관리상황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소요량을 판단하여 증인을 제작한 후 지원에 배부해야 한다.⑤ 지원의 관리자는
밀봉지(密封紙)에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과 함께 서명하여 정밀검사 시료를 밀봉해야 한다.③ 검사관이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현황은 검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시료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시료 중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검사종료일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도 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동봉(同封)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을 선정한
황은 검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시료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시료 중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검사종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말고 결번으로 할 것. 다만, 고유번호 999 다음에 매기는 경우에는 001부터 다시 매길 수 있다.② 원장은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관증 발급대장에 임명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지원장은 검사관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
① 검사관은 정밀검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른다.② 검사관은 수거한 시료의 훼손, 교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밀봉지(密封紙)에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과 함께 서명하여 정밀검사 시료를 밀봉해야 한다.③ 검사관이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현황은 검사정보시스템에 따라
① 외국과의 협약(약정)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등록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약정)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등록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①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수산물 등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수품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 방문
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 등(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증명서는 검사신청인용, 보관용 각 1부를 발급하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발급대장의 "발급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기록할 것. 다만, 수품원 누리집을 통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검사신청인(대리인
행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용 검사증명서에 첨부할 것3. 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의 요청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것4. 검사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