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1조 (정밀검사 시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정밀검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른다.
②검사관은 수거한 시료의 훼손, 교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밀봉지(密封紙)에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과 함께 서명하여 정밀검사 시료를 밀봉해야 한다.
③검사관이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현황은 검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시료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시료 중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검사종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냉동ㆍ냉장품 등 상온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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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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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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