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1조 (정밀검사 시료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정밀검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른다.
②검사관은 수거한 시료의 훼손, 교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밀봉지(密封紙)에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과 함께 서명하여 정밀검사 시료를 밀봉해야 한다.
③검사관이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현황은 검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시료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시료 중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검사종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냉동ㆍ냉장품 등 상온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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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검사시료 관리대장
검사시료 관리대장 과 장 (주무) | 수거 일자 | 품 명 | 수 량 | 신청 번호 | 처 리 상 황 | 처 리 상 황 | 처 리 상 황 | 처 리 상 황 과 장 (주무) | 수거 일자 | 품 명 | 수 량 | 신청 번호 | 정밀검사 | 정밀검사 | 보 관 용 | 보 관 용 과 장 (주무) | 수거 일자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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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1 · 분석표
분 석 표 품 명 | 검사신청서 번호(일자) | 정 밀 검 사 일 자 | 검사항목 및 분석결과 | 분 석 자 | 검 사 시 료 보 존 기 간 |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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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3 · 밀봉지
|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150mm 30mm | | | 150mm 30mm | | | 30mm | 30mm | 30mm |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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