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1조 (정밀검사 시료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정밀검사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른다.
검사관은 수거한 시료의 훼손, 교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밀봉지(密封紙)에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과 함께 서명하여 정밀검사 시료를 밀봉해야 한다.
검사관이 수거한 정밀검사 시료의 현황은 검사정보시스템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시료관리대장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거한 검사시료 중 정밀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시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표를 붙여 검사종료일부터 60일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준 및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 및 규격 외의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는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며, 냉동ㆍ냉장품 등 상온보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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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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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