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5조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과의 협약(약정) 또는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의 생산ㆍ가공시설 등록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등록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원장은 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할 검사관을 지명해야 한다. 검사관으로 지명받은 사람은 생산ㆍ가공시설의 조사ㆍ점검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 및 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③원장은 지원장이 보고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하여 검사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를 매겨 등록한 후 지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등록증을 출력해 신청인에게 보내도록 하고, 등록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등록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④원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일련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매기고, 지역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1. 미국 FDA 등록공장: KR-(일련번호)-SP2. EU 등록공장: KORP-(일련번호)3. EU 등록선박: KORF-(일련번호)4. 중국 등록공장: KP-(일련번호)5. 중국 등록양식장: KA-(일련번호)6. 중국 등록선박: KCS-(일련번호)7. 태국 등록공장: KTH-(일련번호)8. 인도네시아 등록공장: KID-(일련번호)9. 베트남 등록공장: KVN-(일련번호)10. 베트남 등록양식장: KVA-(일련번호)11. 러시아 등록공장: KRF-(일련번호)12. 러시아 등록선박: KRS-(일련번호)13. 에콰도르 등록공장: KEP-(일련번호)14. 일본 생식용생굴 등록공장: KOYT-(일련번호)15. 일본 처리복어 등록공장: FHE-(일련번호)16. 일본 냉장넙치육 등록공장: K-F-P-(일련번호)17. 일본 활넙치 등록양식장: K-F-(지역)-(일련번호)18. 일본 이매패류 등록양식장: KT-OY-(일련번호)19. 일본 넙치 수출등록업체: K-F-E-(일련번호)20.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수출)시설: E-(일련번호)2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등록(양식)시설: AQ-(일련번호)22. 홍콩 등록공장: K-FOY-(일련번호)23. 그 밖의 등록공장: KTC-(일련번호)
⑤원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수산물 수출은 위생협약(약정) 등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등록되었음이 통보된 때부터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⑥지원장은 등록시설 중 EU 등록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등록시설별로 생산ㆍ가공되는 품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유럽 연합수출 생산ㆍ가공품목에 따라 작성하고,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그 사항을 기록2. 정기 조사ㆍ점검 시 수출제품이 유럽 연합수출 생산ㆍ가공품목과 일치하는지 확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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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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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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