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6조 (등록시설의 조사ㆍ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등록시설에 대한 정기 조사ㆍ점검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각 지원에 통보해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은 제외한다.1. 외국과의 위생약정 등에 따른 조사ㆍ점검대상 등록시설에 관한 사항2. 조사ㆍ점검 시기 및 회수에 관한 사항3. 등록시설의 위생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등 조사ㆍ점검 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점검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의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②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정기 조사ㆍ점검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정기 조사ㆍ점검 2주 전까지 세부계획을 등록시설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EU 등록공장은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1. 점검대상: 해당 연도에 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등록시설2. 점검시기: 등록시설별 조사ㆍ점검 예정 일자3. 점검자: 등록시설별 담당 검사관
③검사관은 제2항의 계획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등록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시설 점검기록부에 점검일자 및 성명 등을 쓰고 서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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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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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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