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2조 (검사관의 자격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고유번호는 3단위 숫자인 001부터 일련번호를 매기고, 매겨진 고유번호는 검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말 것2.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은 검사관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 전출되었던 사람이 전입한 경우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 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3. 취소된 고유번호는 다시 지정하지 말고 결번으로 할 것. 다만, 고유번호 999 다음에 매기는 경우에는 001부터 다시 매길 수 있다.
②원장은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관증 발급대장에 임명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검사관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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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검사관증 발급대장
검사관증 발급대장 과장 | 계장 | 담당 | 고유 번호 | 소속 | 직급 | 성명 | 번호 부여 (등록) 일자 | 생년월일 | 이동 상황 | 발급구분 | 발급구분 | 비고 과장 | 계장 | 담당 | 고유 번호 | 소속 | 직급 | 성명 | 번호 부여 (등록) 일자 | 생년월일 | 이동 상황 | 신규 | 재발급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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