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2조 (검사관의 자격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고유번호는 3단위 숫자인 001부터 일련번호를 매기고, 매겨진 고유번호는 검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말 것2.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은 검사관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 전출되었던 사람이 전입한 경우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 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3. 취소된 고유번호는 다시 지정하지 말고 결번으로 할 것. 다만, 고유번호 999 다음에 매기는 경우에는 001부터 다시 매길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을 검사관으로 임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고유번호는 3단위 숫자인 001부터 일련번호를 매기고, 매겨진 고유번호는 검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를 변경하지 말 것2.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사람은 검사관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며, 전출되었던 사람이 전입한 경우에는 종전에 취득한 자격 및 고유 번호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것3. 취소된 고유번호는 다시 지정하지 말고 결번으로 할 것. 다만, 고유번호 999 다음에 매기는 경우에는 001부터 다시 매길 수 있다.
②원장은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검사관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관증 발급대장에 임명상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검사관이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등으로 인하여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검사관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