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1조 (검사채점표 작성 및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채점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채점표의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결과를 생략한다.1. 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라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별표 1 제2호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3. 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요청한 정밀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4.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사채점표는 규칙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별표 2의 검사채점표작성 및 판정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 한다. 다만, 규칙 별표 24의 "서류검사" 대상 수산물 등이 등급제인 경우 합격ㆍ불합격으로 판정하거나 수요자가 요청한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사채점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전량을 합격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을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전수검사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선별 후 검사판정 할 수 있다.
정밀검사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 자리 수까지 더 구하고 더 구한 한 자리수를 반올림해서 규격치와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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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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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