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1조 (검사채점표 작성 및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관은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채점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채점표의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 결과를 생략한다.1. 규칙 별표 24 제1호에 따라 서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별표 1 제2호에 따라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3. 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요청한 정밀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4.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②검사채점표는 규칙 제110조에 따른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별표 2의 검사채점표작성 및 판정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 한다. 다만, 규칙 별표 24의 "서류검사" 대상 수산물 등이 등급제인 경우 합격ㆍ불합격으로 판정하거나 수요자가 요청한 등급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사채점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전량을 합격으로 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량을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전수검사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선별 후 검사판정 할 수 있다.
④정밀검사 실험치는 규격치보다 한 자리 수까지 더 구하고 더 구한 한 자리수를 반올림해서 규격치와 비교하여 적합한지를 판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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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검사 채점표
검사 채점표 신청번호 | 신청번호 | 가공시설 등록번호 | 가공시설 등록번호 | 가공시설 등록번호 | 가공시설 등록번호 | 품 명 | 품 명 | 품 명 | 품 명 | 처리형태 | 처리형태 | 처리형태 | 처리형태 | 신 청 량 | 신 청 량 | 신 청 량 | 신 청 량 | 포장종류 | 포장종류 | 포장종류 | 종합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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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세부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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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검사채점표작성 및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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