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4조 (검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물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0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수산물 등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수품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전화ㆍ 방문ㆍ 우편ㆍ팩스 또는 수품원 누리집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신청 내용을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규칙 제11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 생산ㆍ가공 일지"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검사신청인은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 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서 서식 중 "검사(생략)받고자 하는 항목"란에 그 내용을 써야 한다.
검사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산지란에 생산지 시ㆍ군명을 써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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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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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