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4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4조에 의한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합격증명서 등(이하 "검사증명서"라 한다)의 발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사증명서는 검사신청인용, 보관용 각 1부를 발급하며, 이 경우 규칙 별지 제64호서식의 검사증서발급대장의 "발급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기록할 것. 다만, 수품원 누리집을 통하여 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검사신청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나. 우편으로 발급하는 때에는 "우편"이라 쓰고 괄호 표시하여 증명서 발급 담당자명을 기록다. 제5호에 따라 현지에서 검사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현지발급"이라 표시하고 발급한 보관용 증명서 아래의 빈칸에 수령자가 서명 또는 날인2. 검사신청인이 검사증명서를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증명서 발행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용 검사증명서에 첨부할 것3. 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의 요청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9호서식의 분석증명서를 발급할 것4. 검사증명서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증명서(분할ㆍ합병ㆍ정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발급해야 하며, 검사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지원약호-발행연도-발행번호)의 분할ㆍ합병 또는 정정"이라 기록할 것5. 규칙 별표 24의 규정에 따른 관능검사 대상 또는 정밀검사를 마친 수산물 등인 경우에는 검사증명서를 현지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신청서의 "발급 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란에 "현지발급"이라 쓰고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할 것6. 규칙 제124조제4항에 따라 검사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품(現品)을 확인해야 하고, 선적 등으로 현품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선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증명서를 발급한 수품원 소속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 이외의 다른 지원에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검사정보시스템에서 검사증명서 발급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할 것7. 제6호에 따라 검사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검사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지원약호-발행연도-발행번호)의 재발급"이라고 쓸 것
②검사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 발급한다.1. 검사증명서 발행번호는「지원약호-발행연도-발행번호」순으로 매기며, 발행연도 및 발행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할 것2. 발행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약호를 붙이고 일련번호를 매길 것가. 부산지원: B01나. 인천지원: I02다. 인천공항지원: I03라. 서울지원: S04마. 평택지원: P05바. 장항지원: J06사. 목포지원: M07아. 완도지원: W08자. 여수지원: Y09차. 제주지원: J10카. 통영지원: T11타. 포항지원: P12파. 강릉지원: G13하. 전주지원: J143. 검사항목란에는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한 항목을 쓸 것4. 품명란에는 품명을 쓰고 필요한 경우 크기ㆍ형태ㆍ종별표시 등을 품명 옆에 괄호 표시하여 쓸 것5. 검사일란에는 검사완료일자를 쓸 것6. 비고란에는 검사신청인이 요청한 검사기준과 학명ㆍ가공형태ㆍ가공연월 등 검사와 관계있는 필요한 사항을 쓸 것7. 생산지란에는 생산된 국가 또는 시ㆍ군명을 쓰며, 생산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공지를 쓸 것8. 영문증명서의 "Signature"란에는 지원의 서명권자가 서명할 것9. 영문증명서는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ORIGINAL, DUPLICATE, TRIPLICATE 및 QUADRUPLICATE 또는 COPY를 청색 또는 검정색으로 표시하여 발급할 것10. 검사증명서의 "Stamp"란에는 규칙 별표 29의 검사필증인을 청색 또는 검정색으로 날인할 것. 다만, 검사신청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인을 날인할 수 있다.
③규칙 별표 29의 규정에 따른 검사필증인의 "OO"란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급기관별 약호를 넣어 사용한다.
④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지원장은 지원의 서명권자 변동이 있을 시 즉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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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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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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