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3조 (검사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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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관은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결과보고서(이하 "검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관은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검사결과를 검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결재 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가공품(재)검사결과보고서(이하 "검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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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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