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0조 (증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검사과장은 증인[(證印). 증표를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관리자이며, 검역검사과 및 각 지원의 증인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로 한다.
②검역검사과의 관리자는 증인의 제작 및 폐기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지원의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인관리대장에 따라 증인을 관리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증인의 마모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인관리상황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소요량을 판단하여 증인을 제작한 후 지원에 배부해야 한다.
⑤지원의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증인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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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검사 예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2 시행된 수산물 검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검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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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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