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0조 (증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2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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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검사과장은 증인[(證印). 증표를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관리자이며, 검역검사과 및 각 지원의 증인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검사과장은 증인[(證印). 증표를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관리자이며, 검역검사과 및 각 지원의 증인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로 한다.
②검역검사과의 관리자는 증인의 제작 및 폐기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지원의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인관리대장에 따라 증인을 관리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증인의 마모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인관리상황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소요량을 판단하여 증인을 제작한 후 지원에 배부해야 한다.
⑤지원의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증인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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