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20조 (증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검사과장은 증인[(證印). 증표를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관리자이며, 검역검사과 및 각 지원의 증인 업무 담당자는 관리자로 한다.
②검역검사과의 관리자는 증인의 제작 및 폐기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지원의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증인관리대장에 따라 증인을 관리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증인의 마모 또는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지원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증인관리상황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총괄관리자는 소요량을 판단하여 증인을 제작한 후 지원에 배부해야 한다.
⑤지원의 관리자는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증인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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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증인관리대장
증인관리대장 증인 또는 증표종류 | 증인 또는 증표종류 | 증인 또는 증표종류 | 증인 또는 증표종류 | | | | | | | | | 지원장 | 담당 | 월일 | 비고 | 수 입 량 | 수 입 량 | 수 입 량 | 수 입 량 | 사 용 량 | 사 용 량 | 사 용 량 | 재고량 | 비 고 지원장 | 담당 | 월일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증인관리 상황보고
증인관리 상황보고 증인 종류 | 수 입 량 | 수 입 량 | 수 입 량 | 수 입 량 | 사 용 량 | 사 용 량 | 사 용 량 | 재고량 | 다 음 소요량 | 비 고 증인 종류 | 계 | 이월 | 본원 | 지원 | 계 | 폐기 | 지원 | 재고량 | 다 음 소요량 | 비 고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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