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검사 예규 제19조 (청문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른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 및 등록시설 위생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1. 법 제78조에 따른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다만,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취소2.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사업무 정지3. 법 제97조에 따른 검사판정의 취소
②지원장은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송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도 청문에 응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동봉(同封)해야 한다.
③지원장은 청문 실시를 위해 청문주재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닌 사람을 선정한다.
④지원장은 청문결과에 따라 그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지원장은 제1항제1호의 청문당사자에 대한 청문결과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점검 결과 및 지원장 의견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원장은 제5항에 따른 보고가 있거나 시ㆍ도지사로부터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장, 해당 등록시설 대표자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⑦그 밖에 청문에 관한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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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분석표
분 석 표 품 명 | 검사신청서 번호(일자) | 정 밀 검 사 일 자 | 검사항목 및 분석결과 | 분 석 자 | 검 사 시 료 보 존 기 간 |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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