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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항공고시보조문 원문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침서 등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제6장 : 비행검사 관련사항7. 첨부 : 성능확인 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각 항행시설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는 유지보수교범 작성시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유지보수교범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행시설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및 장비의 특성 때문에
  • 제21조 · 항행시설개량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교범의 수정ㆍ보완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개량 또는 장비 일부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교범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유지보수일지의 작성 및 기록요령조문 원문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하는 항행시설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하는 항행시설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예방점검 계획 수립조문 원문
    자는 각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고 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항행시설의 안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점검 내용에는 항행시설 전체의 모든 부분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이 포함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비행검사 조치사항조문 원문
    을 적용하여야 함.3. 비행검사 종료 이후 조치사항 비행검사 종료 이후 유지보수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가. 각종 지시치와 조정, 교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나. 비행검사 기간 동안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비행검사 종료 이후 비행검사관과 상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4. 비행검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고조문 원문
    있는 경우(즉시)② 항행시설관리자는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간 항행시설 운용현황(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3. (삭제)③ 비행검사관 또는 관리검사관은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 또는 제6조의 각 호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침서 등의 작성ㆍ비치조문 원문
    : 성능확인 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각 항행시설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는 유지보수교범 작성시에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하여야 한다.
    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는 유지보수교범 작성시에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0호 서식 "좌표(WGS-84)"의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 Doc 9674-AN/946에 의한다.⑥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운영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교육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교육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항행시설 근무경력이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2조 · 공공데이터 제공의 중단조문 원문
    또는 제공 중단 사유를 통보 후 항행 공공데이터를 중단할 수 있다.② 항행 공공데이터 공유 또는 제공이 중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중단사유를 해소하고 중단취소를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그 조치사항을 검토 한 후 중단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