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3조 (예방점검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각 항행시설의 운용중지를 최소화하고 장비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항행시설의 안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19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예방점검 내용에는 항행시설 전체의 모든 부분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원격지점에서 원격감시조정장치를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일지의 점검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항행시설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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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예방점검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 )월 예방점검계획서 시설명 : 순번 | 장비명 | 점검코드 | 점검항목 | 일 자 | 일 자 | 일 자 | 일 자 | 일 자 | 일 자 순번 | 장비명 | 점검코드 | 점검항목 | 1 | 2 | 3 | ……… | 30 | 31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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