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1조 (항행시설개량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교범의 수정ㆍ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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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개량 또는 장비 일부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교범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항행시설 또는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교범은 작성자, 수정년월일, 수정사유, 요청일자 , 보고일자 등을 별도의 양식 또는 수정ㆍ보완된 해당 페이지별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항행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적용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의 개량 또는 장비 일부의 개조가 이루어져 유지보수교범의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2. 유지보수 방법의 개선 등으로 항행시설 또는 장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3.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된 유지보수교범은 작성자, 수정년월일, 수정사유, 요청일자 , 보고일자 등을 별도의 양식 또는 수정ㆍ보완된 해당 페이지별로 기재하여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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