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9조 (비행검사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유지보수자는 비행검사 수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비행검사 수검 전 지상점검 실시 비행검사를 수검 받기 이전에 항행시설의 전반적인 운용상태에 대하여 지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행검사의 연기 또는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비행점검센터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다른 항행시설의 비행검사 일정에 차질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2.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조치사항 비행검사 수검자는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비행검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가.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교정이 가능한 사항은 비행검사관에게 통보하여 가능한 한 즉시 교정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비행검사 수검기간동안 교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의 계속 실시여부를 비행검사관과 협의하여야 함.나. 각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검사 수검기간 동안 이를 교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행검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유지보수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1) 장비의 성능을 계속 감시하고 허용오차가 초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2) 측정 장비 또는 감시 장치에 의한 측정값과 비행검사관이 통보하는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행검사관에게 재 측정을 요청하되 지상에서 측정된 값과 비행검사관이 통보한 측정값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비행검사관이 통보한 측정값을 적용하여야 함.3. 비행검사 종료 이후 조치사항 비행검사 종료 이후 유지보수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함.가. 각종 지시치와 조정, 교정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나. 비행검사 기간 동안 발생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비행검사 종료 이후 비행검사관과 상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4. 비행검사 종료 이후 모니터 재조정 비행검사 시 비행검사관은 규정된 허용범위 오차 내에 있는 항행시설에 대하여 각종 성능 값의 조정 또는 교정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행검사 종료 후 임의적으로 모니터를 재조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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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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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8조(측정 장비 등)에 의해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관리검사에 필요한 측정기기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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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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