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2조 (유지보수일지의 작성 및 기록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관리하는 항행시설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기록을 대체할 수 있다.1. 항행시설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 다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예방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2.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4.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항행시설을 출입 시 도착ㆍ출발시간 및 방문목적 다만, 공항 및 표지소 내에 있는 항행시설은 제외한다.5.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6. 항행시설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7. 성능확인 점검 또는 취소사항8. 현장 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9.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
②유지보수일지는 다음 각 호의 기록요령에 따라 기록 유지되어야 한다.1. 기록되는 내용은 정확ㆍ완전ㆍ명료ㆍ간결하여야 함.2. 주관적인 의견은 피하여야 함3. 기록되는 내용은 관련 양식, 기록, 보고 사항 등의 관련 규정과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함.4. 기록시 관련 유지보수교범, 제작사의 기술도서 등이 인용되어야 함.5. 잘못 기록된 내용은 정정할 수 있으나 지우거나 삭제하지 않아야 하며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중앙에 줄을 긋고 상단에 정정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함.6. 성능확인 점검은 각 시설별로 유지보수교범에 명시된 대로 "(시설명) 성능확인 완료"라고 기록하고 서명을 하여야 하며, 항공이동통신시설과 같이 유사장비에 대한 중복된 성능확인 점검의 기록은 "모든 00장치에 대하여 성능확인 완료"라고 기록하여야 함.7. 장비복구 시 성능확인 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도 "(항행시설명) 성능확인 완료후 정상복구"라고 기록하여야 함.8. 일지에 기록 또는 내용을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록 또는 변경한 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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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유지보수일지
[별지 제6호 서식] 유 지 보 수 일 지 년 월/일 | 시간 | 작 업 사 항 | 서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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