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3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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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 및 본부장은 항행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사고조사에 협조한 사항2. 연간 항행시설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 결과(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3. (삭제)4. 항행시설이 운용중단된 경우(즉시)5. 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6.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7. 비행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8. 관리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청장이나 본부장 또는 관리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및 본부장은 항행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사고조사에 협조한 사항2. 연간 항행시설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 결과(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3. (삭제)4. 항행시설이 운용중단된 경우(즉시)5. 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6.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7. 비행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8. 관리검사결과 항행시설을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청장이나 본부장 또는 관리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9. 항행시설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10.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
②항행시설관리자는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관한 사항2.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연간 항행시설 운용현황(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3. (삭제)
③비행검사관 또는 관리검사관은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 또는 제6조의 각 호와 같이 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항행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통보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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