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20조 (유지보수교범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사항)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항행시설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 및 장비의 특성 때문에 해당 항행시설별로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절차와는 다른 대체 절차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2. 유지보수 점검주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규정된 유지보수 점검주기의 단축은 가능하나 유지보수점검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3. 표준치 및 허용오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지보수교범에 해당 항행시설별로 규정된 표준치, 허용오차 및 점검 항목별 조정 절차 등을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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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유지보수교범 변경ㆍ보완 보고서 시설위치 | | | 시설명 | 시설명 | 장비형식 | | | 장비제작사 | 장비제작사 | 유지보수교범명 | | | 유지보수교범 작성완료 일자 | 유지보수교범 작성완료 일자 | 변경요청기관 | | | 보고일자 | 보고일자 | 주요 변경사항 | ※ 변경 내용ㆍ사유ㆍ변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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