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4조 (교육수료증 발급)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항행시설 근무경력이 있어야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초기교육훈련과정 이후에 실시하는 당해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운영이론 필기평가2. 직무교육훈련과정 이후에 실시하는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실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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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CERTIFICATE OF AIRWAY FACILITY MAINTENANCE TRAINING (업무 한정범위 : 수료대상 시설명 및 기종)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고시제○호 제64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시설…
[별지 제13호 서식] 제 호 자 격 인 증 서 CERTIFICATE OF AIRWAY FACILITY MAINTENANCE PERSONNEL (업무 한정범위 : 인증대상 시설명 및 기종) 소 속 : 직 급 : 성 명 : 위 사람은 국토교통부고시제○호 제64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별지 제14호 서식] 교육훈련 평가서 수료 대상 시설명(기종 포함) : | 교육훈련 평가서 수료 대상 시설명(기종 포함) : | 교육훈련 평가서 수료 대상 시설명(기종 포함) : | 교육훈련 평가서 수료 대상 시설명(기종 포함) : | 교육훈련 평가서 수료 대상 시설명(기종 포함) : | 교육훈련 평가서 수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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