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4조 (교육수료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제61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4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항행시설 근무경력이 있어야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초기교육훈련과정 이후에 실시하는 당해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의 보유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운영이론 필기평가2. 직무교육훈련과정 이후에 실시하는 동일기종에 대한 직무교육훈련 실기평가

2. 조문 관계도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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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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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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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