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9조 (지침서 등의 작성ㆍ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을 비치하여 유지보수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2. 제작사의 기술도서(회로도, 도면 포함)3.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정한 각종 규정4. 유지보수관련 각종 지시사항5. 측정장비의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을 장관 및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지침서를 발간하여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1.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이해력 향상2. 고장탐지, 정기점검 및 교정점검의 용이3. 현장 유지보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서 등
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및 해당 시설 제작사의 기술도서, 미연방항공청(FAA)의 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을 작성하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동 교범에 기술된 유지보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정기점검, 성능확인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제1장 : 일반사항 및 시설운용 요구사항2. 제2장 : 기술특성 및 운용이론3. 제3장 : 표준치 및 허용오차(녹색용지 사용, 시설별 중요항목에 대하여는 왼쪽에 화살표로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함)4. 제4장 : 정기점검 주기5. 제5장 : 유지보수 절차6. 제6장 : 비행검사 관련사항7. 첨부 : 성능확인 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각 항행시설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는 유지보수교범 작성시에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0호 서식 "좌표(WGS-84)"의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 Doc 9674-AN/946에 의한다.
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운영개시 이전까지 제4항에 따른 유지보수교범의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해당시설의 제작사가 발간한 기술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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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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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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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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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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