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9조 (지침서 등의 작성ㆍ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각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침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을 비치하여 유지보수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2. 제작사의 기술도서(회로도, 도면 포함)3. 해당 시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 항공교통본부, 항행시설관리자가 제정한 각종 규정4. 유지보수관련 각종 지시사항5. 측정장비의 사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②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 유지보수교범을 장관 및 관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지침서를 발간하여 항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활용하여야 한다.1.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이해력 향상2. 고장탐지, 정기점검 및 교정점검의 용이3. 현장 유지보수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으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서 등
④항행시설관리자는 각 기종별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Doc 8071 및 해당 시설 제작사의 기술도서, 미연방항공청(FAA)의 각 항행시설별 유지보수교범 등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을 작성하고 청장 또는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동 교범에 기술된 유지보수 기준ㆍ방법ㆍ절차에 따라 정기점검, 성능확인 점검 및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제1장 : 일반사항 및 시설운용 요구사항2. 제2장 : 기술특성 및 운용이론3. 제3장 : 표준치 및 허용오차(녹색용지 사용, 시설별 중요항목에 대하여는 왼쪽에 화살표로 표시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함)4. 제4장 : 정기점검 주기5. 제5장 : 유지보수 절차6. 제6장 : 비행검사 관련사항7. 첨부 : 성능확인 점검 항목 및 점검 주기
⑤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각 항행시설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된 기술성능기록부는 유지보수교범 작성시에 표준치 및 허용오차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별지 제10호 서식 "좌표(WGS-84)"의 기록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매뉴얼 Doc 9674-AN/946에 의한다.
⑥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운영개시 이전까지 제4항에 따른 유지보수교범의 준비가 안된 경우에는 시설의 신설 또는 개량이 완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해당시설의 제작사가 발간한 기술도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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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제원
[별지 제10호 서식]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 제원 (항행시설별 작성)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공항명 또는 무선표지소명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지역명(설치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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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기술성능기록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성능기록부 시설위치 | | | | | 작성일자 | | 페이지 번호 | 유지보수 기관 | | | | | 시설약자 | | 식별부호 | 장비제작사 | | | 장비형식 | | 장비번호 | | 주파수 | 유지보수교범 제목 | 유지보수교범 제목 | | | | | 유지보수교범 발간일자 | 유지보수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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