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제11조 (항공고시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 운영과 항행시설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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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이 있을 때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즉시 항공고시보 담당부서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행시설관리자는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주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사용개시 또는 사용재개 등이 있을 때에는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즉시 항공고시보 담당부서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검사, 예방점검 등 사전계획에 의한 것은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항공고시보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항행시설관리자는 요청한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송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항공고시보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항행시설관리자는 항행시설의 운용중지 및 항공고시보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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