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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서의 처리 등조문 원문
    요한 설비의 적정 여부⑥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고가 어려울 때에는 원산지관리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⑦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공무원 지정 등조문 원문
    물체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공무원 지정 등조문 원문
    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검사공무원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검사절차조문 원문
    소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한다.② 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개시 전에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검사장소(상호), 검사자의 소속ㆍ직ㆍ성명, 검사시간(검사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 중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시료의 수거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검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
  • 제24조 · 위반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으로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검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료의 검정의뢰조문 원문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검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손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시료의 검정의뢰조문 원문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신속하게 시험연구소에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시험연구소장(이하 "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의뢰 시료접수 및 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검정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검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검정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결과에 대해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검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검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검정기관의 장은 피검사자의 검정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의견제출 안내 등조문 원문
    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적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안내서(이하 "의견제출 안내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현장에서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과태료 부과 통지조문 원문
    당과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과태료 부과 통지조문 원문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②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