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30조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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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의 업무담당과장은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면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구하고, 지원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서 및 납부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지원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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