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1조 (검정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 사유와 검정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결과에 대해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검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검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피검사자의 검정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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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시료의 검정결과 통보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시료의 검정결과 통지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9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9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9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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