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1조 (검정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검정을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5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검정완료 예정일을 따로 정하여 지연 사유와 검정완료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정결과에 대해 피검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검사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으로 검정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의 장은 피검사자의 검정입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회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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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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