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5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개시 전에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검사장소(상호), 검사자의 소속ㆍ직ㆍ성명, 검사시간(검사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 중 종료 예정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알리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관계인의 입회하에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