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5조 (검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검사공무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의 개시 전에 관계인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ㆍ검사 시 교부문서에 검사장소(상호), 검사자의 소속ㆍ직ㆍ성명, 검사시간(검사종료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관계인에게 교부한 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과정 중 종료 예정 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알리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입회하도록 요구하여 관계인의 입회하에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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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입ㆍ검사 시 교부 문서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출입ㆍ검사 시 교부 문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및 보관상태 등을 검사하고자 아래와 같이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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