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9조 (시료의 검정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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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검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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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검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신속하게 시험연구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시험연구소장(이하 "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의뢰 시료접수 및 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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