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9조 (시료의 검정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속 검사공무원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시험연구소에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시스템으로 시료의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료의 검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가 운반과정에서 변질, 오염, 손상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신속하게 시험연구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시료의 검정을 의뢰받은 시험연구소장(이하 "검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의뢰 시료접수 및 검정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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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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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