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7조 (시료의 수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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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농산물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삭제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해당 관계인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2.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를 발견한 경우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농산물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삭제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해당 관계인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2.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를 발견한 경우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검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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