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7조 (시료의 수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을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수거하고, 시료수거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이 되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농산물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를 삭제하거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해당 관계인이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2.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의 사무소등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의심되는 낙곡 및 자생 식물체를 발견한 경우3. 그 밖의 검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시료를 수거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한 시료는 시료수거용 봉투에 담아 검사공무원과 관계인이 상호 봉함하여 날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검사공무원 2명 이상 또는 검사공무원과 참여인(명예감시원, 단속보조원 포함)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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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확인서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ㆍ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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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 기준
[별표 2] 시료의 수거방법 및 시료수거량 기준 1. 시료의 수거방법 가. 시료는 모집단별로 대표성이 유지되도록 수거하여야 하며, 시료수거 모집단은 보관장소, 포장일자 또는 생산일자별로 편성한다. 다만, 검사공무원이 시료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모집단 편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거대상 시료의 대표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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