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28조 (의견제출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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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적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안내서(이하 "의견제출 안내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현장에서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적발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제출의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제출 안내서(이하 "의견제출 안내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현장에서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②검사공무원은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제2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제출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사무소장은 소속 검사공무원이 의견제출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 및 촬영사진, 의견제출 안내서, 그 밖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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