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0조 (검사공무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또는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지식을 갖춘 자를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공무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공무원증(이하 "검사공무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공무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공무원증 관리대장 또는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검사공무원은 폐기ㆍ반송ㆍ출입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공무원증을 지니고, 이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등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내보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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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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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