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5조 (신청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통합고시 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수입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업체 또는 취급관리기준 위반 우려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신청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관한 사항 검토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LMO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1. 운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지정된 운송차량 밀폐운송 가능 여부2. 인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에 적합한 전담자 또는 책임자 등 전문인력 지정 여부3. 설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적정 여부
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3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보고가 어려울 때에는 원산지관리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⑦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 확인결과에 따라 단기간 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단기간 내에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원장은 신청인이 제7항에 따른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는 보완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하거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⑨원장은 통합고시 제3-7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수입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역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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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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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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