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40조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3-12-08 · 시행 2023-12-08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제1-8조 및 제3-38조제1항에 따라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공무원 지정 등제11조 검사반 편성 및 운영제12조 검사계획제12의2조 샘플 수입업체 검사제13조 공동검사제14조 검사항목제15조 검사절차제16조 지원 또는 사무소간 협조제16의2조 검사대상의 변경ㆍ추가제17조 시료의 수거제18조 손실보상제19조 시료의 검정의뢰제2조 정의제20조 시료의 검정 등제21조 검정결과 통보 등제22조 시료의 보관 및 폐기제23조 비의도적 혼입 등의 기준제24조 위반사실의 확인제25조 출입ㆍ검사결과 통보제26조 고발 대상자 등제27조 과태료부과대상자 등제28조 의견제출 안내 등제29조 과태료 부과 결정제3조 부서별 사무분장제30조 과태료 부과 통지제31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제32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제33조 환경방출 신고 처리제34조 폐기ㆍ반송 명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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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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