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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해당 연도 입영계획의 결원 범위에서 입영하게 되므로 입영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②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원서 처리부를 전산 파일로 관리한다.1. 재학생 입영등 연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입영희망시기에 입영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학적변동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사람은 학적변동 사실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적변동자 접수(처리)명부를 전산파일로 관리한다.1. 학적변동된 사람(퇴학, 제적사유) 중 입영해야 할 사람은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학적변동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을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적변동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학적변동자 접수(처리)명부를 전산파일로 관리한다.1. 학적변동된 사람(퇴학, 제적사유) 중 입영해야 할 사람은 별도 입영 대상자로 처리하고, 입영 조치2. 학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국외 입영연기 처분조문 원문
    따라 처분한다.1.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보충역 등 편입자를 포함)는 즉시 국외 입영연기 처분2. 입영통지 대상자는 입영 통지 직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출ㆍ귀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국외 입영연기 처분. 다만, 입영신청서 제출 등 입영이 확실시되는 사람은 입영 통지3.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일자에 출ㆍ귀국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각급학교 병무담당 교육 등조문 원문
    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등을 첨부해 재외공관장에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재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학생 입영등 연기를
  • 제22조 · 국외 입영연기 해소처분 등조문 원문
    한다.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귀국일 기준으로 국외 입영연기를 해소하고 입영통지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국외 입영연기 해소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1. 24세 이하자 중 귀국자로 확인된 사람이 계속하여 국내체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2. 귀국 후 바로 국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각급학교 병무담당 교육 등조문 원문
    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재학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 대학(원) 재학사유로 영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 사실 확인에 관한 동의서 등을 첨부해 재외공관장에게「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사실 확인서를 요청해 재학 여부를 확인할

별지 제10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학적보유자 명부 송부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전문대학 이상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 입학한 남학생에 대해 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명부를 작성해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3월 31일(2학기 학적보유자 명부는 9월 30일)까지 송부한다.② 시ㆍ도 교육감은 고등학교에 재학

별지 제10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입영등 연기 처분 등조문 원문
    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영등 연기 처분 비대상 <개정 2023. 1. 11.>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영등 연기 처분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의 재학생 입영등 연기자 명부를 작성하고 처분 사실을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입영등 연기처분 대상이 이미

별지 제10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조문 원문
    입영등 연기된 사람이 재학 중(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입영을 원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이하 "재학생 입영등 원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학
  • 제10조 ·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및 입영희망시기 변경신청 처리조문 원문
    일 이내에는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를 제한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학생 입영등 원서 제출의 취소 또는 입영희망시기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의 병역이행일 등 신청(희망시기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현역병입영 본인선택과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별지 제10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학적변동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영 제127조제1항 각 호의 학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4호서식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학적보유자 변동사항 통보서를 보조기억장치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