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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사업의 시행공고조문 원문
    총괄 부서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청장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조문 원문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⑦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별지 제3호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기준 및 양식 등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⑧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조금 교부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통지한다.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을 최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조문 원문
    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②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서를 통지해야 한다.③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 제22조 ·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조문 원문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조사업 집행점검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점검 실적은 연 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별지 제7호서식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보조사업 집행점검조문 원문
    리위원회에 보고한다.④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별지 제7호서식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조문 원문
    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보조사업 부서의 요청(별지 제8호서식 참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조문 원문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②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9호서식 참조)할 수 있다.③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조문 원문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