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조사업의 시행공고조문 원문
총괄 부서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제9조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조문 원문
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