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 이때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서를 통지해야 한다.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보조금 삭감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보조금 삭감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보조금 삭감
⑤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보조사업자 등의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