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외방식(이하, "지정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등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보조사업 소관 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2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원장: 보조사업 소관 국ㆍ관의 장2. 당연직 위원: 보조사업 소관 각 국ㆍ관의 부서장3. 위촉직 위원: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해당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5항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⑦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기준 및 양식 등은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⑧보조사업자 선정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보조사업자 선정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와 업무상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⑩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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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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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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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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