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조사업의 시행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총괄 부서장은 통합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와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재외동포청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와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 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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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 | 주소 | |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신청인 | 성명 (단체명)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명 | | | 보조사업의목적과내용 | 사업개요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간략히 기술 | ㅇ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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