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9호서식 참조)할 수 있다.
③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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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심의의뢰서 부의안건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 ㅇㅇㅇㅇ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에 관한 사항 보조사업자 | 성명 (법인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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