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6조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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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법 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국가재정법제98조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9호서식 참조)할 수 있다.
③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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