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외이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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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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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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