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포함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은 관할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하 "재외공관의 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해외이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사업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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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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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