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조금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②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처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남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4. 해외이전 등 보조금시스템에 예탁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③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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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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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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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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