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조금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참조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금의 교부 결정은 재외공관의 장을 통하여 통지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처음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남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 교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4. 해외이전 등 보조금시스템에 예탁하지 않는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 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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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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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