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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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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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