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조사업 집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7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청 소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보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의 경우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의 경우4. 「보조금법」 제15조의2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조사업의 경우5. 그 밖에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하여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며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점검 실적은 연 1회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해 별지 제6호서식을 참조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별지 제7호서식 참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5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가,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5항의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보조사업 담당 부서장은 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보조금시스템에 그 결과를 즉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해외이전 보조사업의 조치 결과는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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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7 시행된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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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