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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설비확인의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소 설비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소재지국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미한다)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설비확인의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령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미한다)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설비확인의 심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설비확인의 신청 및 접수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설비확인의 심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③ 인
  • 제10조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에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수소의 전과정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간접
  • 제11조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스템 경계조문 원문
    지 시스템 경계를 확장하고 투입물과 산출물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때, 신청인은 이와 관련한 산정 과정 및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에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 및 평가조문 원문
    야 한다.②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 설비 심사 및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심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간 내 심사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시험평가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설비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제13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 결과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서(이하 "설비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단,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설비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장 설비 심사 및 현장 데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결과 이의신청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인증서에 명시된 생산량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그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된다.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매월의 인증서 발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조문 원문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운영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설비확인 내용의 변경 등조문 원문
    ①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변동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시적인 경우 인증운영기관의 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