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발급조문 원문
관 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또는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인증운영기관: 별지 제1호서식2. 인증시험평가기관: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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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또는 제4조에 따른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또는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인증운영기관: 별지 제1호서식2. 인증시험평가기관: 별지 제2호서식
으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 또는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인증운영기관: 별지 제1호서식2. 인증시험평가기관: 별지 제2호서식
소 설비가 외국에 소재한 경우 해당 소재지국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미한다)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
령이 정하는 인허가 절차를 의미한다)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설비확인의 심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 및 각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설비확인의 심사를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또는 자료③ 인
① 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에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수소의 전과정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간접
지 시스템 경계를 확장하고 투입물과 산출물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배출량을 산정한다. 이때, 신청인은 이와 관련한 산정 과정 및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에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야 한다.②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 설비 심사 및 기술검증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설비심사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처리기간 내 심사업무를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시험평가기
① 제13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 결과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서(이하 "설비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단,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설비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장 설비 심사 및 현장 데
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 결과 이의신청서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인증서에 명시된 생산량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그 인증서의 효력은 상실된다.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⑥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매월의 인증서 발급 결과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관한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손상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인증운영기관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정수소 인증서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① 청정수소 설비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변동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시적인 경우 인증운영기관의 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