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설비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 결과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3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청정수소 설비확인서(이하 "설비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단,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설비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장 설비 심사 및 현장 데이터 심사 결과가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설비확인서는 그 발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설비확인서 소지자는 대상설비를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설비확인서 발급일로부터 매 5년마다 제13조에 따른 심사 및 평가 절차에 준하여 대상설비의 청정수소 인증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비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대상설비 및 설비확인서의 내용을 인증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설비확인서를 최초로 발급받은 자는 현장 설비 심사 및 현장 데이터의 심사를 의뢰하기 위해 설비확인서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6월 이내에 검증 가능한 충분한 현장 데이터를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당해 검토 시점으로부터 1년 간의 현장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시험평가기관의 장은 현장 설비 심사 및 현장 데이터 심사를 수행한 후 그 심사 결과를 종합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제6항의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그 설비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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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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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