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9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8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기술설명서에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수소의 전과정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간접 배출량(해당 공정의 간접 배출(Scope 2)과 기타 간접 배출(Scope 3)의 일부를 말한다)에 관한 기본 제공 데이터를 정하여 제공한다.1. 수소 생산 공정의 원료 공급에 대한 간접 배출량2. 수소 생산 공정의 과정 연료 공급에 대한 간접 배출량3. 수소 생산 공정의 주요 투입 물질 공급에 대한 간접 배출량4.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저장 공정 관련 간접 배출량
③인증운영기관의 장은 국내외 기술 및 제도,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 제공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갱신하고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④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기본 제공 데이터가 신청인의 수소 생산 공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 제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단, 기본 제공 데이터가 없거나 기본 제공 데이터가 당해 수소 생산 공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에서 제공하는 공인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하고 산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신청인은 해당 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특허 또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거나 기본설계 등을 수행하여 해당 수소 생산 공정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제3자로부터 설계 데이터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4항 단서에 따라 설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⑥최종 배출량은 시스템 경계 내 과정에서 포집되어 영구적으로 격리된 온실가스의 양을 제외한 총 배출량으로 계산한다. 이때 배출량 계산을 위한 수소의 최소 순도 조건은 99%(부피 기준) 이상으로 한다.
⑦배출량 산정 항목 중 설비제조 관련 배출량, 사무공간 에너지 사용 및 직원의 출장에 따른 배출량 등 수소 생산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활동으로부터의 배출량은 제외한다. 이외에 배출량 산정 시 제외 가능한 항목 및 그 요건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그 밖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세부 방법 및 산정된 배출량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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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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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4 시행된 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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